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명운이 대법관 전원합의체 결정에 달린 가운데(6월 16일자 1면 보도) 이 지사는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16일 처음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사건 개요와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2012년 법에 따라 정신질환이 있는 형님을 강제진단하다 중단한 일로,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 의혹이 생겼다. (바른미래당 도지사 후보였던) 김영환은 가짜 의혹을 확산시키려고 방송토론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뜻으로 물었는데, (이 지사는) '그런 사실 없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강제진단 시도는 적법했고 직권남용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절차 개시를 지시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간주했다"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유죄가 선고됐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사건 개요와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2012년 법에 따라 정신질환이 있는 형님을 강제진단하다 중단한 일로,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가짜 의혹이 생겼다. (바른미래당 도지사 후보였던) 김영환은 가짜 의혹을 확산시키려고 방송토론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뜻으로 물었는데, (이 지사는) '그런 사실 없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강제진단 시도는 적법했고 직권남용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절차 개시를 지시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간주했다"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유죄가 선고됐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이다. 단지 '말하지 않았다'고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다. 해당 토론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언급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하고 일부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TV토론에서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도지사 선거 당시 TV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신보건센터는 시민들이 의뢰하면 1차 판정을 해준다. 그걸 가지고 다시 정식으로 요청하면 의사 2명이 정식으로 진단한다. 그 절차까진 가지 않았다"면서 이 지사가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제가 안 했다. 가족들,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