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산하기관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도는 A기관 여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직원 K씨를 이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께 당직 근무를 위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던 한 직원이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직원은 귀가 후 카메라 속 메모리 카드를 확인한 결과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된 영상에는 카메라를 설치한 K씨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해당 기관장은 K씨를 즉시 업무 배제하고, 피해자와 격리 조치 했다.

도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 등 관용 없는 엄벌이 처해질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요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피해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