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관광·아태평화대회 등 추진
北 고강도 도발에 '물거품' 처지
이재강 부지사 "할수 있는 일 최선"
'처벌 가능' 대북단체 대표에 안내
올해 개성관광 추진 등을 통해 지난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남북관계에 새 물꼬를 트려던 경기도의 계획이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에 백지장이 될 위기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도는 17일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직접 나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처음으로 집행했다.
도는 올해 초 개성관광 추진계획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후 통일부에 공개적으로 개성관광 추진을 요청하는 한편 민간단체와 함께 개성관광 사전 신청 도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었다. 지난 2018년과 지난해 두 차례 개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아태평화대회)를 올해는 평양에서 추진하겠다는 점도 언급했었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던 가운데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잇따라 냈던 만큼, 올해는 더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물거품이 될 처지가 됐다. 개성의 경우 북한이 군부대 재배치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도의 남북 평화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이재강 도 평화부지사는 "올스톱된 상황"이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한다는 게 경기도의 기조"라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도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인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 11월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후 이날 처음 집행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가 첫 대상이었다.
포천시 소흘읍 소재 이 대표의 거주지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를 발견한 이 부지사와 도특별사법경찰단, 포천시 관계자들은 사용금지를 안내하는 계고장을 붙였다.
이 대표가 이를 어긴 채 고압가스를 넣은 풍선 등을 활용해 전단을 살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부지사는 전화통화로 이 대표에게 직접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사는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지면 도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아랑곳하지 않고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하기에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