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1호 법안 '대표발의'
교육격차 해소·안전망 구축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1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담았다.
기초학력 보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기초학력 보장을 비롯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적 노력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전국민 기초학력 보장 '법적 근거' 생겼다
입력 2020-06-18 21:58
수정 2020-06-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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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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