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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펄럭이는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자신의 재물손괴 혐의 등에 대한 신고를 보복하려고 옛 연인을 마구 때리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양에 사는 A(64)씨는 피해자 B(69)씨와 2016년부터 2년여 교제하다 헤어졌다.

헤어진 지 1년여가 지난 지난해 9월 A씨는 과거 B씨의 신고로 기소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콜라텍 화장실에서 B씨를 넘어뜨리고 마구 때려 전치 2주 진단을 받게 했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지난해 3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원,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콜라텍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춤을 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연인 사이였던 2018년 1월 안산 대부도의 한 선착장에서 함께 승용차에 태운 뒤 바다에 빠져 죽자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의 집 앞에서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우고 약 2시간여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아들 C(38)씨에게도 협박 문자를 보냈다. 지난해 9월 A씨는 "네 엄마와 같이 한 세월이 짧게는 2년인데, 네 엄마한테 연타로 맞고 주먹으로 앞 이빨을 맞고 고소하려다 참았다"며 "대가는 네 엄마한테 간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수사기관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 협박과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소영)는 지난 12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이뤄졌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