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시켜준다고 속여 비싼 외제 차량 등을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21일 구직자들에게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금품을 받은 업체 2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해당 업체들은 일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인 사이트에 매달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구직자들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소재 한 업체는 의전서비스 일감을 얻으려면 초기 투자 비용으로 5천만원 이상의 외제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구직자들을 회유했지만 의전관련 일감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군포의 또 다른 업체는 병원에 얼음을 납품해야 한다며 냉동 화물차를 판매하거나 청소·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천만원 상당의 교육비 등 수수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수익 등은 별도 위탁업체에서 정한다고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조건이 적혀있지 않았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계약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익이나 그 보장에 관한 조건을 반드시 설명하고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