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근무하는 법원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판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성남지원은 형사 단독 재판부의 참여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9일 3호 법정에서 재판에 참여한 뒤 20일부터 발열 등 증세를 느끼고 21일 보건소에 방문했으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했다.
증상이 계속되자 지난 22일 출근하지 않고 공가를 낸 뒤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성남지원은 형사과 공무원들을 자가격리 조처하고 일부 급박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외부 테니스장 격리시설에 전산장비를 구비하고 기일 변경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격리 범위나 기간이 정해질 때까지 일단 이주의 재판은 연기하기로 했다.
23일 기일은 민사·가사재판 등 일부 조정단독 재판 외 연기했다.
방역 당국은 형사과가 있는 제5별관과 법정에서 방역을 하고 A씨와 접촉한 사람과 동선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원은 형사 단독 재판부의 참여관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9일 3호 법정에서 재판에 참여한 뒤 20일부터 발열 등 증세를 느끼고 21일 보건소에 방문했으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했다.
증상이 계속되자 지난 22일 출근하지 않고 공가를 낸 뒤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성남지원은 형사과 공무원들을 자가격리 조처하고 일부 급박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외부 테니스장 격리시설에 전산장비를 구비하고 기일 변경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격리 범위나 기간이 정해질 때까지 일단 이주의 재판은 연기하기로 했다.
23일 기일은 민사·가사재판 등 일부 조정단독 재판 외 연기했다.
방역 당국은 형사과가 있는 제5별관과 법정에서 방역을 하고 A씨와 접촉한 사람과 동선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