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양산업 관련 업무를 맡는 부서가 나뉘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김성수(민·안양1) 의원은 23일 열린 제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해양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며 "해양개발산업에 대한 헤드쿼터, 도내 총괄부서가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해양·수산업무를 포함확대해 농업해양진흥원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 심의가 중단됐다.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반대 의견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업무 분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 행정이 능률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충분히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있는 부서에서 맡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해양개발업무에 대한 기존 해양수산과와 물류항만과의 업무분장 현황 및 사업추진 방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평택항만공사의 해양개발 업무 추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해양개발 업무의 범위는 도 전체여야 한다"며 "평택항만공사의 해양개발사업 추진 범위가 경기도 해양 전체를 포함하는 지 여부와 그간 추진했던 해양개발사업 관련 업무 성과를 들어달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해양산업 소관 업무의 안정성을 위해, 지속적인 해양수산과 지원과 함께 해양산업 업무 소관 불분명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기구 개선방안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김성수(민·안양1) 의원은 23일 열린 제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해양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며 "해양개발산업에 대한 헤드쿼터, 도내 총괄부서가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해양·수산업무를 포함확대해 농업해양진흥원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 심의가 중단됐다.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반대 의견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업무 분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 행정이 능률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충분히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있는 부서에서 맡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해양개발업무에 대한 기존 해양수산과와 물류항만과의 업무분장 현황 및 사업추진 방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평택항만공사의 해양개발 업무 추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해양개발 업무의 범위는 도 전체여야 한다"며 "평택항만공사의 해양개발사업 추진 범위가 경기도 해양 전체를 포함하는 지 여부와 그간 추진했던 해양개발사업 관련 업무 성과를 들어달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해양산업 소관 업무의 안정성을 위해, 지속적인 해양수산과 지원과 함께 해양산업 업무 소관 불분명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기구 개선방안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