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후속조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형사재판을 2주간 연기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형사 단독 재판부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 A(41)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밀접 접촉자는 형사과 7명, 민사과 2명, 종합민원실 2명 등 총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열흘간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검사를 받게 된다.

형사과 사무실 근무자 19명도 자가격리를 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검사할 계획이다.

수정구보건소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형사과 사무실이 있는 제5별관 전체와 법정에 대해 방역을 했다.

경기도 역학조사관은 오전 10시부터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2주간 연기하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최소 범위로 선정해 대체 직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A씨가 참여한 재판부의 형사 사건 중 1건은 기일을 미룰 수 없어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진행했다.

법원은 나머지 민사·가사 재판은 재판부에 2주간 연기를 권고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9일 3호 법정에서 재판에 참여한 뒤 20일부터 발열 등 증세를 느끼고 21일 보건소에 방문했으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했다.

증상이 계속되자 지난 22일 출근하지 않고 공가를 낸 뒤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