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가맹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23일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유명 치킨브랜드 B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도에서 조정을 진행했지만 B사의 조정안 거부로 성립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B사는 지난해 가맹점주단체 회장 A씨에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도는 B사가 명확히 적시하지 않았지만 단체 활동을 해왔다는 게 해지 사유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며 이를 가맹사업법 위반 불공정행위로 해석했다.
이처럼 B사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단체 활동을 이유로 점주 단체 간부들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점주 단체에서 퇴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3월 대구시 상조국장과 5월 남양주시 부의장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고양시 정책국장, 지난 2월에는 용인시 공동의장과 마산시 공동의장을 점주 단체에서 내보냈다.
도는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 조사를 요구하면서도 지방정부가 조사권과 처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은 "(A씨와 B사 간) 조정이 실패한 이유는 조정이 결렬 시에 후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을 도에서 갖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크다"면서 "조사권과 처분권이 있었다면 B사가 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해 분쟁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23일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유명 치킨브랜드 B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도에서 조정을 진행했지만 B사의 조정안 거부로 성립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B사는 지난해 가맹점주단체 회장 A씨에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도는 B사가 명확히 적시하지 않았지만 단체 활동을 해왔다는 게 해지 사유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며 이를 가맹사업법 위반 불공정행위로 해석했다.
이처럼 B사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단체 활동을 이유로 점주 단체 간부들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점주 단체에서 퇴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3월 대구시 상조국장과 5월 남양주시 부의장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고양시 정책국장, 지난 2월에는 용인시 공동의장과 마산시 공동의장을 점주 단체에서 내보냈다.
도는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 조사를 요구하면서도 지방정부가 조사권과 처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은 "(A씨와 B사 간) 조정이 실패한 이유는 조정이 결렬 시에 후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을 도에서 갖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크다"면서 "조사권과 처분권이 있었다면 B사가 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해 분쟁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