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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사진) 의원이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인쇄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인쇄로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발생한 사퇴·사망 등의 후보자 신변변화를 투표용지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과 행정비용 증대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선거일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인쇄토록 하고 투표용지의 인쇄·검수, 송부·보관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식 본인확인절차를 명시해 투표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편익과 행정비용절감 그리고 개표조작의혹 방지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