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의혹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부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판사는 전모(61)씨의 폭행,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4~2015년 공관병들에게 토마토를 던지거나 물을 끼얹고 호출기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육 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냉해를 입혀 죽게 했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공관병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폭행 혐의 피해자 2명은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공소 기각됐다.

감금 혐의 피해자 A(20대)씨는 수사 초기 2015년 가을경에 공관 베란다에 갇혔다고 진술했지만 가을에는 박 전 대장 부부가 대구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A씨는 2015년 여름까지 대전 공관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후 2015년 1~3월께 감금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을 뒤집었으나 다육 식물을 베란다에 내놓은 시점이 2015년 4월 이후였기 때문에 시기에 비춰볼 때 증언의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봤다.

A씨는 감을 따게 해 곶감을 만들게 하고 모과를 썰어 모과청을 만들게 했다고도 했지만, 이 진술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깨진 화분을 숨겨두고 벌레를 꼬이게 해 2차례 야단을 친 적은 있지만, 다육 식물에 냉해를 입혀 지적을 한 공관병은 다른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증언 등에 비춰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모과청을 만들게 했다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 수사를 받다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뒤 뇌물수수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금품 중 180여만원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선 지난해 4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