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을 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입법이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파리기후협약 당사자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37%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존 건축물의 탄소배출 저감에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조항을 신설,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어린이집, 공공의료원,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특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등 재난의 원인이 지구온난화에 있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라며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 출신 허종식·김교흥·윤관석·박찬대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일영, 그린리모델링 선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6-25 22:03
수정 2020-06-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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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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