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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사옥 전경 /경기도시공사 제공


다산신도시 업체 설계변경 관련
도의회, 공익감사 청구 '첫 사례'


경기도시공사가 사명 변경을 확정지으면서 새 출발을 알리자마자(6월 25일자 2면 보도)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도의회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건설업체들의 설계변경 문제와 관련,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키로 한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2017년 경기도시공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 방음시설 착공 절차 부적정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도의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수당 부당수령 의혹과 삼성로 확장공사 관련 의혹에 대해 각각 감사원 감사 청구가 추진됐지만 불발됐다.

이번에 도의회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결정한 건은 다산신도시 부지조성공사를 담당하는 업체가 정식 설계변경이 이뤄지기도 전에 50억원에 달하는 방음시설을 먼저 설치한 사안이다.

업체는 필요한 자재 구입까지 일찌감치 결정했지만 현장 담당자는 이를 도시공사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도의회 측 주장이다. 도시공사 자체 감사에서 현장 담당자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권락용(민·성남6) 의원은 "무분별한 설계변경, 이에 따른 부적절한 공사비 증가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애꿎은 도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며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데, 과연 적정했는지 감사원에서 판단하게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의 잦은 설계변경,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 문제가 개선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감사 청구는 권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산신도시 부지조성공사 업체들이 1년8개월 동안 수차례 설계를 변경하면서 공사비가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을 지적한 데서 시작됐다.

도시공사는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면서도 "이번에 문제가 된 공사는 방음시설 시공 여부와 관계없이 했어야 하는 공사였는데 토지 사용 기간을 맞추기 위해 설계변경 전 부득이하게 먼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도의회에 보고 체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