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운영주체 제외 시설만 대상
행정처분 조치 못해 실효 의문도
"평가지표 개발 등 쉽지 않을 것"
경기도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논란을 계기로 도가 개별 시설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전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최종현(민·비례)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6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그동안 도가 개별 시설에 대해서만 실시해오던 서비스 평가를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전반에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의혹이 개정 추진 움직임에 한몫을 했다. 기존 조례상에선 도가 서비스를 평가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나눔의 집' 시설에 한정돼있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선 평가 권한이 없다.
시·군에선 법인에 대해서도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이번처럼 법인의 후원금 유용 의혹 등을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최 의원 등의 판단이다.
도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평가의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도점검과 달리 평가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사회복지법인 자체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법인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와 도, 시·군에서 서비스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만큼 법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의원은 "도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만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 허가권자인 도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법인들은 평가가 더해지는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평가 지표 개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사회복지법인도 '품질 평가' 추진… 경기도의회 '나눔의집 논란' 재발방지
입력 2020-06-25 22:10
수정 2020-06-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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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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