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24일 오전 화성시청 시장실 앞에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 부지 토지주들이 모였다.
이들은 화성시 병점동 675 일원에 2천666가구 아파트와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민간사업의 공원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일부 소유한 사람들이다.
토지주들은 보상가액이 3.3㎡당 평균 143만원에 불과해 실제 매매되는 가격인 300만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민원을 제기했지만, 화성시가 이를 묵살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장 면담을 요구하려고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시장 면담은 사전 약속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안양시 동안구에 사는 A(65)씨와 화성시민 B(57)씨, 부동산분양업을 하는 C(59)씨가 집무실 출입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강제로 안에 들어갔다.
비서실 소속 공무원 3명과 시청 청원경찰 1명 등 총 4명의 시청 공무원이 A씨 등 토지주들과 용역업체 직원 10여명을 제지하다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A씨와 C씨는 시장실 바깥 비서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에서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다. B씨는 제지하는 비서실 공무원의 재킷 옷깃과 소매 끝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들 3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건조물침입, 4만2천9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지난 19일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헌법 1조 1항을 들어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중이 위력을 과시하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 즉 토론과 설득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해나간다는 국가 기본 이념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히 법을 준수하며 우리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와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화성시 병점동 675 일원에 2천666가구 아파트와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민간사업의 공원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일부 소유한 사람들이다.
토지주들은 보상가액이 3.3㎡당 평균 143만원에 불과해 실제 매매되는 가격인 300만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민원을 제기했지만, 화성시가 이를 묵살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장 면담을 요구하려고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시장 면담은 사전 약속이 없었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안양시 동안구에 사는 A(65)씨와 화성시민 B(57)씨, 부동산분양업을 하는 C(59)씨가 집무실 출입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강제로 안에 들어갔다.
비서실 소속 공무원 3명과 시청 청원경찰 1명 등 총 4명의 시청 공무원이 A씨 등 토지주들과 용역업체 직원 10여명을 제지하다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A씨와 C씨는 시장실 바깥 비서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에서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다. B씨는 제지하는 비서실 공무원의 재킷 옷깃과 소매 끝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들 3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건조물침입, 4만2천9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지난 19일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헌법 1조 1항을 들어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중이 위력을 과시하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 즉 토론과 설득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해나간다는 국가 기본 이념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히 법을 준수하며 우리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와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