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술실 CCTV 운영'에 이어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 발급'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수술할 경우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받으려면 1장당 최대 1천원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 여러 장을 발급받으려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7월부터 수술동의서 사본을 무료발급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수술동의서 양식도 변경하기로 했다.

담당 의사(설명 의사)와 수술 집도 의사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모호하게 표기해오던 기존 수술동의서 양식도 손질해 7월부터 수술 집도의와 참여 의료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수술동의서는 수술의 필요성, 방법,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수술 참여 의사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수술실 CCTV와 함께 이른바 '유령 수술', '대리 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은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에 접수된 도민 정책 제안 가운데 하나로 도는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수술동의서 사본 의무교부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도 관계 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의사 단체의 반대에도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후 2019년 5월 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지난해 말에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까지 확대 설치했다.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사업도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두차례 공모에서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3곳이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을 신청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말부터 설치 비용의 약 60%인 3천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에 이어 이번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발급 조치가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관계 형성과 환자 알 권리 충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