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특례시 설전·희망고문 등 우려속
與 '전국자치분권 지도자회의' 재건 움직임
21대 국회 슬기로운 의정생활로 답할 차례

그러나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희망 고문에 그칠 것",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로 자치분권 흉내만 냈다", "지방자치단체 간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분열을 통해 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다" 등등…. 당장 '특례시'를 놓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나머지 시를 '보통시'로 만들고 더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자체 간 갈등이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분권을 강화해야하는데 경기도세(稅)를 이양받는 것은 집안끼리 '뺏어 갖기'하는 셈"이라고 반대했다. 도는 앞서 지난 10일 '특례시 명칭 변경', '특례시 재정 자치권 보장(도세 이양이 아닌 국세 이양·별도 특례시세 신설)' 등 2가지를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100만이 넘는 수원·고양·용인시는 '국세보다 도세 이양이 합리적'이라는 맞불 성격의 공동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이들 3개 시는 경남 창원시와 함께 다음달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도 및 국회 압박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목소리는 아직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면서 단서 조항으로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자치단체의 정책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같은 조항을 담은 것으로 이해되지만, 지방 자치단체로서는 저평가 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개정안을 보면 중앙이 지방을 아직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정도다.
이와 함께 '여전히 희망고문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초 지난 1월9일 경북규제자유특구를 찾아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희망을 표출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희망을 뭉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국회는 개정안 제출 이후 14개월 동안 외면만 했다.
지난 20일 세종시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 지자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회원 500여 명이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 재건총회를 열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2015년 만든 조직을 재건하는 총회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국회가 '슬기로운 의정생활'을 통해 답할 차례다.
/이재규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