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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2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내달부터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에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1년 내 전입 의무(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전입 기한도 줄이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활용하게끔 한다는 게 정책 취지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청주 대부분 지역, 대전, 대구 수성,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 등이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6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 약정 위반에 해당해 주택담보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강화된 규제를 놓고 시장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될 때까지 이사를 미뤄도 되느냐'는 물음도 나온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예외로 인정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차인이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는 6개월 안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입주가 가능한 집을 골라야 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임대차 계약을 전입 의무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면 전입 요건이 유명무실화할 것"이라며 "이미 산 집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규제 시행 이후 집을 살 때는 바뀐 규정을 인지하고 집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로운 전입 요건은 내달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1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무주택자 기준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1∼2년 내 전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7월 1일 전에 이뤄지면 대출 시기가 7월 1일 이후여도 종전의 전입 요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때 전입 기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산정한다.

주택을 이미 1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것과 별개로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도 마쳐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이용자도 내달 1일 신청분부터는 전입 의무가 생긴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해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규정을 어긴 것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반납해야 한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전세 자금 대출까지 받은 상태라면 한 가지를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매하면 기존의 전세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규제로, 보증기관 내규 개정을 거쳐 내달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전세 대출 규제는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한 시점과 전세 대출을 신청한 시점이 모두 규제 시행일 이후일 때 적용되고,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전세 대출과 관련해서는 새로 구매한 집에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세 대출 회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만기 연장은 불가).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A씨가 전세 대출 규제 시행일(7월 중순) 이후에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다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투기과열지구에 4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지만, 그 집에 사는 임차인이 있다면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전세 대출금 반납을 유예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6개월 내에는 전입을 마쳐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집을 산 데 따른 전입 의무까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는 내달 1일부터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는 있지만 대환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가 내달 1일 전에 취득 또는 매매 계약을 맺은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