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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사 및 인천애뜰 /인천시 제공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천지역 구도심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천시가 규제 해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 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정부에 인천 8개 구(區)에 대한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규제지역을 선별 지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인천 남동구·연수구·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나머지 5개 구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구도심의 경우 아파트 시세나 변동률 등이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도 일부 신도시와 함께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9억원 이하 기준)에서 50%로 제한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구의 경우 4월 분양한 영종신도시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4대1 수준에 그쳐 조정대상지역 요건(5대1) 범위 밖에 있다. 구도심인 신흥동 아파트는 미분양을 기록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실미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동구와 미추홀구 역시 인천의 대표 구도심으로 2010년 이후 인구가 5% 범위 내 지속 감소하며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낮은데도 조정지역 대상이 됐다.

서구의 경우 검단 등 신도시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나머지 구도심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같은 투기과열지구인 남동구도 2월 분양한 일부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33대1로, 3월 부평구에서 기록한 최대 115.34대1 등에 비해 낮고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앞서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전 남동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하고 동구·미추홀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시의회 결의안,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다음 달 중 국토부에 규제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으며, 같은 날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도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