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바다와 하천이 병들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뿐 아니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물이 바다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올들어 인천지역에서 용량 1천t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14곳 중 3곳이 하수도법에 따른 방류수질기준을 위반해 4건의 행정명령을 받았다. 가좌하수처리장이 2건, 승기·검단하수처리장이 각각 1건이다. 문제는 이처럼 방류수가 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가좌하수처리장과 승기하수처리장이 각각 3건, 2건의 행정명령을 받는 등 모두 9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14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가좌·승기하수처리장은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어 더욱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설인데도 시설 노후화와 맞물려 행정처분의 단골이 되다시피 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뿐 아니라 개인이 관리하는 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계양구의 한 개인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에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44㎎/ℓ의 부유물질(SS)이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는 등 올들어 현재까지 계양구와 중구에서 각 5건, 서구에서 3건의 수질 오염 사례가 적발됐다. 심각한 것은 이들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약 12만9천곳다. 이중 해당지역 기초단체가 약 2만곳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하는데, 인력 문제 등과 맞물려 매일 점검해도 1년에 모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나마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점검도 여의치 않다니 산 넘어 산이다.
바다가 오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온다. 코로나19 사태도 환경문제에서 비롯됐다. 인천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이제라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서둘러 개선책을 마련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단계적으로라도 점검 비율과 횟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제2, 제3의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비대면 점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바다는 생명의 보고다. 바다에 썩은 물을 보내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썩은 물을 퍼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설]인천 바다·하천 오염 근본대책 마련할 때
입력 2020-06-28 20:51
수정 2020-06-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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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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