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새주인 사용동의 못받아
일몰제 적용되는 오늘 '자동해제'
송도유원지내 52만㎡도 대상 포함
인천시가 유원지로 개발하려 했던 동구의 작은 섬 작약도(물치도)가 결국 유원지 부지에서 해제돼 민간 개발업자의 손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송도유원지도 전체 부지의 4분의 1이 유원지에서 해제됐다.
인천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작약유원지(동구 만석동 산3번지 일원·12만2천538㎡)가 7월 1일부로 유원지에서 자동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최초 지정 이후 사업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로 일괄 해제된다.
1996년 1월 유원지로 최초 지정된 작약도는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번번이 개발에 실패했던 섬이다.
인천시는 작약도를 매입해 공영개발하기로 하고, 유원지 기본계획까지 수립했으나 올해 초 법원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또다시 다른 민간업체에 넘어가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인천시는 새 주인에게 개발을 위한 사용동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유원지에서 해제됐다. 인천시는 매입 예산으로 70억원을 예상했으나 법원경매 낙찰가가 93억원으로 큰 차이가 있어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작약도는 1일부터 자연녹지로 환원된다. 민간 소유주는 개발 의지는 인천시에 밝혔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과 동춘동,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에 걸쳐 있는 송도유원지도 209만㎡ 중 52만㎡가 역시 1일 유원지에서 해제된다. 중고차매매단지로 쓰이는 인천대교 진출입로(옥련 IC) 부근과 아암대로 주변, 송도국제도시 컨벤시아교 인근이 해제 대상이다.
인천시는 오랫동안 재산권이 묶여 있던 유원지 부지가 대규모 해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작약도 유원지는 최근 경매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업체 측에 공문을 보내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를 요청했으나 자체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공영개발이 끝내 무산됐다"며 "유원지는 공원과 달리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무리해서 웃돈을 주고 매입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48곳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해 실효를 방지했다. 도로는 15개 노선(21㎞)에 대한 실시계획인가(13건)와 도로구역결정 열람공고(2건)를 완료했다. 다만 일부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는 면적이 감소하는 부분 실효가 있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