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세 사범(6월10일자 인터넷판 보도)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히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심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41)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지난 2012년 11월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필리핀 보니파시오와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해 운영을 총괄하며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을 50여개의 차명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축구, 야구 등 각종 운동경기와 홀짝 사다리 타기 등 도박에 베팅을 하게 해 수익을 올렸다.

도박사이트 운영을 하며 지난 2014년부터 8억5천300여만원, 2015년 27억1천200여만원, 2016년 11억1천400여만원 등 총 46억7천9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서현석)는 지난해 10월 A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설 도박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며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복권의 공급에 해당해 면세라고 봐야 타당하다"며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검사가 계산한 소득은 공모한 11명과 함께 거둔 사이트 운영 총 소득이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해댜 하는데, 원심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47억원 가까이 되는 조세를 포탈했고, 사무실을 외국에 두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고의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방법으로 범행을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2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80억원 병과형을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