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이 발생한 안산의 한 유치원 관련 대한영양사협회가 유치원 급식 관련법 개선과 단독 영양교사 배치를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대한영양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유치원 급식 관련법 개선과 전담 영양교사 단독배치로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유아들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한 전문적인 급식·영양관리가 실현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최근 안산에 있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으로 입원 중인 원아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하루빨리 어린이들의 건강이 회복되길 바란다"며 "매일 대한민국 국민 3분의 1의 건강한 식사를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영양사로서 모든 국민이 안전한 급식을 받도록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아기는 두뇌가 완성되고 신체가 급성장하는 동시에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계층으로 영양관리가 중요하다"며 "안산 A 유치원은 유치원의 보존식 미보관 등 터무니없는 급식 운영으로 심각한 식중독 발생사태로 유아들을 사각지대로 내몬 현행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치원 급식 운영 관리는 유아 교육 서비스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국가적 인식 전환을 요구했고, 유치원 급식의 제도적 취약성도 지적했다.
성인 대상 급식은 식품위생법상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영양사가 상주·배치되는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100명 이상 시설에만 영양사를 배치하고 이마저도 담당 교육지원청이 같은 유치원 5개까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어 실질적인 영양·위생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영양사 법적 직무도 식단 작성부터 검식과 배식관리, 식품 검수와 관리, 급식 시설의 위생관리,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와 위생교육, 어린이 영양·식생활 교육 등으로 영양사가 상주해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협회는 "5개 이내 공동 관리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으로 영양사가 동시에 5개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와 상근영양사와 달리 직무수행에 있어 권한과 책임이 충분하지 않다"며 "안전한 급식제공과 실질적인 영양관리가 어려운 실정이 이번 식중독 사건으로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따라 HACCP 제도로 엄격하게 안전이 보장되는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유치원 급식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오는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이 포함될 예정임에 따라 유치원도 학교급식과 같은 수준의 급식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 50명 이상 유치원에 영양교사 1인 단독배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대한영양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유치원 급식 관련법 개선과 전담 영양교사 단독배치로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유아들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한 전문적인 급식·영양관리가 실현돼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최근 안산에 있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으로 입원 중인 원아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하루빨리 어린이들의 건강이 회복되길 바란다"며 "매일 대한민국 국민 3분의 1의 건강한 식사를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영양사로서 모든 국민이 안전한 급식을 받도록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아기는 두뇌가 완성되고 신체가 급성장하는 동시에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계층으로 영양관리가 중요하다"며 "안산 A 유치원은 유치원의 보존식 미보관 등 터무니없는 급식 운영으로 심각한 식중독 발생사태로 유아들을 사각지대로 내몬 현행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치원 급식 운영 관리는 유아 교육 서비스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국가적 인식 전환을 요구했고, 유치원 급식의 제도적 취약성도 지적했다.
성인 대상 급식은 식품위생법상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영양사가 상주·배치되는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100명 이상 시설에만 영양사를 배치하고 이마저도 담당 교육지원청이 같은 유치원 5개까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어 실질적인 영양·위생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영양사 법적 직무도 식단 작성부터 검식과 배식관리, 식품 검수와 관리, 급식 시설의 위생관리,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와 위생교육, 어린이 영양·식생활 교육 등으로 영양사가 상주해야만 가능한 상황이다.
협회는 "5개 이내 공동 관리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으로 영양사가 동시에 5개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와 상근영양사와 달리 직무수행에 있어 권한과 책임이 충분하지 않다"며 "안전한 급식제공과 실질적인 영양관리가 어려운 실정이 이번 식중독 사건으로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따라 HACCP 제도로 엄격하게 안전이 보장되는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유치원 급식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오는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이 포함될 예정임에 따라 유치원도 학교급식과 같은 수준의 급식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 50명 이상 유치원에 영양교사 1인 단독배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