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50만명 이상 대도시'로 완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특례시의 재정 권한을 놓고 '중앙-광역-기초'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 기초지자체로 분류됐던 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하면 이에 걸맞은 재정 특례를 부여해야 하는데, 중앙과 광역에 배정된 예산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국세 이양과 특별시세 신설 등 광역 몫의 재정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도세로 분류된 세목을 특례시로 이양할 경우 도는 물론 특례시 이외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반면 수원·고양·용인 등 100만명 이상 대도시들은 지방세 범주에 속한 취득세, 레저세 등 도세를 단계적으로 특례시세로 배분할 것을 주로 요청해 왔다.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큰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도세를, 광역지자체는 중앙의 국세 이양을 요구하는 형국이지만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특례시에 이양할 사무나 재정을 규정한 조항은 따로 없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지난 5월 감사연구원의 감사논집에 수록된 '특례시 도입에 따른 재정특례 대안과 재정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는 '특례시에 이양해야 할 중앙과 도의 사무'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양할 사무를 정하고, 상응하는 재원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징수교부금 상향, 지역자원시설세 이양, 취득세 이전 등 도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등 국세를 활용할 경우로 나눠 재정 영향을 분석했다.

이 결과 취득세를 50% 이전할 경우 용인 2천853억원, 수원 2천4억원, 고양 559억원이 늘어나는 반면 도는 4천98억원, 도내 나머지 시·군은 836억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도출됐다.

마찬가지로 3조6천억원 규모의 균특재원 10%를 활용할 경우에도 특례시 재정은 늘어나지만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 지자체들의 재정이 감소했다.

박충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와 도세를 이양하는 과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경기도, 특례시, 이외 지자체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