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신할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관련 법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 등은 나라장터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일종의 '독과점'으로 간주, 이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가장 공공 조달의 수요가 많은 곳 중 한 곳인 경기도에서 별도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도는 '새로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장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시스템에선 방역·재난을 위한 공공 행정과 관련해선 입찰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재난 상황에선 안정적이고 신속한 물량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도와 시·군의 공동구매 기능도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조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운영을 함께 하는 지방정부와 수익을 배분하는 한편 조달수수료를 많이 납부한 지방정부에는 더 많은 지원을 쏟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가 자체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나라장터의 물품 가격이 비싼데다 수수료가 불공정하게 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도가 지난 4~5월 나라장터와 일반 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취급하는 물품 다수는 아예 가격을 비교조차 할 수 없었고 일부는 시장보다 비싸게 팔고 있었다. 또 공공 물품 조달의 수요가 많은 경기도는 그만큼 많은 수수료를 조달청에 내고 있지만 도에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낸 수수료만 3년간 246억원에 이른다는 게 도 설명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TF팀을 신설해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왔다. 시스템의 개발, 운영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맡긴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구는 경기북부에 두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김 국장은 "지방정부나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조달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나라장터와 싸우기 위한 게 아니라 독과점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조달청 등 관련 정부부처·기관과의 협의와 법 개정 절차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측도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라고 봐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관련 법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 등은 나라장터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일종의 '독과점'으로 간주, 이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가장 공공 조달의 수요가 많은 곳 중 한 곳인 경기도에서 별도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도는 '새로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장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시스템에선 방역·재난을 위한 공공 행정과 관련해선 입찰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재난 상황에선 안정적이고 신속한 물량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도와 시·군의 공동구매 기능도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조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운영을 함께 하는 지방정부와 수익을 배분하는 한편 조달수수료를 많이 납부한 지방정부에는 더 많은 지원을 쏟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가 자체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나라장터의 물품 가격이 비싼데다 수수료가 불공정하게 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도가 지난 4~5월 나라장터와 일반 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나라장터에서 취급하는 물품 다수는 아예 가격을 비교조차 할 수 없었고 일부는 시장보다 비싸게 팔고 있었다. 또 공공 물품 조달의 수요가 많은 경기도는 그만큼 많은 수수료를 조달청에 내고 있지만 도에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낸 수수료만 3년간 246억원에 이른다는 게 도 설명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TF팀을 신설해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왔다. 시스템의 개발, 운영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맡긴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구는 경기북부에 두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김 국장은 "지방정부나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조달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나라장터와 싸우기 위한 게 아니라 독과점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조달청 등 관련 정부부처·기관과의 협의와 법 개정 절차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측도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라고 봐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