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 소송 확산에 법개정 검토
'공급받을예정자'도 전매행위 처벌
하반기에 윤곽… 소급적용은 안돼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에서 촉발한 원주민과 매수인의 매매계약 무효 소송전(6월 18일자 7면 보도)이 전국 신도시로 번지자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촉진법 ' 손질에 나섰다.

국토부는 택지 공급 이전 전매행위의 처벌대상을 명확하게 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를 보면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 조항에 택지를 '공급받을 예정인 자'를 추가해 사업시행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계약 이전의 전매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0월 분양권 매도인(원주민)과 매수인이 전매를 한 뒤 사업시행자의 사후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이 유동적으로 유효하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원주민과 매수인 사이의 전매행위가 사업시행자와의 토지매매(공급)계약 이전에 이뤄진 것은 시행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취지다.

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고덕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은 국방부 생활대책대상자(대추리 원주민 등)와 고덕지구 원주민이 무더기로 최종 매수인들에게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건수는 약 500건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수인은 1심에서 패소해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원주민이 제기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환매해 소유권을 가져가므로 본래 분양권을 받은 원주민이 택지를 가져갈 수 없다고 짚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지공급계약 이전 행위 중 불법 행위 유형을 가려내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처벌 규정을 소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LH와 경기도시공사도 원주민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지 않는 판결이 나오도록 대응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