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청, 인원·예산등 이유
정기점검 의존… 관련법 유명무실
일부는 횟수 정해져 있는것도 몰라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사태로 유치원 위생점검의 빈틈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7월 2일자 1면 보도) 유치원·어린이집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1년에 최소 5차례 소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정작 소독 여부를 점검해야 할 지자체·교육청에는 '보고' 규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정기 지도·점검 때만 확인할 뿐, 소독을 의무화했으면서도 실제로 소독을 언제, 몇 차례 했는지 등을 기록하는 것조차 규정이 없어 사실상 법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어린이집은 매년 5회 이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한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법) 51조(소독의무)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 24조에 따라 원아 50명 이상의 유치원·어린이집은 매년 4월에서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을 소독 전문 업체에 맡겨 소독해야 한다.
대상지는 의류·식기·서적·바닥·옥내·옥외·화장실 등 공간이다.
감염병법에는 소독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라고 명시했으며, 법이 규정한 감염병에는 최근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장출혈성대장균'도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염병법은 유치원·어린이집이 지자체·교육청에 소독을 했는지 보고할 규정은 담지 않았다. 이를 점검해야 할 지자체나 교육청은 인원, 예산 등의 핑계로 정기점검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상 유치원·어린이집이 정기점검 시기에만 맞춰 소독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도록 열어둔 셈이다.
도내 한 지자체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소독을 했다고 보고를 받지 않는다"며 "민간 방역업체로부터 정기 점검에 맞춰 소독필증만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법에 따라 소독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모르는 경우조차 있었다.
한편 정부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50인 이상 원아가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