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하나의 주방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했던 이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푸드트럭 외의 장소에선 음식조리가 금지된다. 별도의 장소에서 조리하려면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자금 여건이 부족한 푸드트럭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장소를 마련해 신고하는 것은 더욱 벅찬 일이다.
대안으로 제시된 게 이들을 위한 공유주방이지만 한 개 주방에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규제샌드박스는 법적 제약을 잠시 완화해 공유주방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컨설팅이 뒷받침됐다. 4개월 만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이끌어냈는데, 푸드트럭 사업자는 저렴하게 주방을 쓸 수 있게 됐고 소비자들은 한층 더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아이디어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현될 수 있게 됐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규제의 벽에 가로막힌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푸드트럭 '한줄기 빛'… '공유주방 규제' 해소
경기도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승인
입력 2020-07-05 22:19
수정 2020-07-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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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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