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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 발생 화재현장의 법률 위반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상반기 도내 화재현장에서 215건의 법률 위반을 적발해 186건을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26건은 과태료 처분, 3건은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화재 현장 법률 위반 적발은 3년째 가파르게 늘었다. 2018년 상반기 168건, 지난해 상반기 196건으로 매년 20여건씩 늘었다.

올해 상반기 법령별 단속 현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 ▲건축법 위반 5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48건 ▲소방관계법령 위반 30건으로 뒤를 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용접 부주의가 가장 많았다. 건축법은 무허가 건축물의 사용, 소방법령은 무허가 위험물 취급과 소방시설 고장 방치,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소각 등 유형이 다수였다.

앞서 지난 5월17일 화성시 양감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컨테이너 2동을 태우고 소방 추산 9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꺼졌다.

화재 진압이 끝나고 화성소방서 화재조사관은 무허가 위험물을 적발해냈다. 관할 소방서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이 정한 지정수량보다 74배 많은 위험물을 쌓아뒀다. 이 공장 대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4월20일 김포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도 용접 부주의 사실을 적발했다. 화재 조사 결과 건축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소방당국은 고용노동부에 기관통보했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건축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현장의 법률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위법사항은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