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이주자택지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대란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국토부가 뒤늦게 입법 보완을 약속하고 나섰다. 하지만 불법 전매행위를 매개로 한 원주민과 현 소유자간의 소송대란은 법안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불법전매와 소송대란의 배후인 기획부동산과 소송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주자택지 소송대란은 애초 경인일보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생업과 삶의 터전을 잃은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주민들의 고통을 취재해 보도(5월 11일자 1면)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정부가 토지를 수용한 지 15년 째이지만 대추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지지부진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논밭을 내어준 경작자 591명은 생활대책대상자로 상업용지 우선 선정권을 받았지만 50% 가량은 고덕지구 3단계 준공시점인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사망한 상태다.

문제가 된 것은 가옥 소유주들이었다. 이들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았는데 상당수가 분양권을 전매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두 차례의 판결로 사업시행자(LH)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매, 전전매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면서 소송전이 촉발된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원주민과 최종 소유자간의 소송전이지만, 소송대란의 배후엔 기획부동산과 악덕 소송브로커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원주민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원주민이 매매무효 소송에서 승소해도 소유권은 또 다른 법에 의해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된다.

평택에서만 이 같은 소송이 500여건에 달하고 광교·동탄·위례·검단·고양향동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한 신도시 곳곳에서 수천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우선 수억원 대의 토지거래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놀랍다. 현 소유자들이 불법을 감지했다면 목돈을 들여 땅을 사고 집을 지었을리 없다. 법이 잘못됐든 거래관리에 실패했든 당국의 불찰이 크다. 고향 땅과 집을 수용당한 국민에 대한 보상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매듭짓는 것이 정부의 도리일 것이다.

하지만 평택의 경우 보상은 지체되고 원주민의 소유권을 보호할 관리에도 실패했다. 그 사이 법에 뚫린 구멍 사이로 기획부동산과 소송브로커가 활개치면서 이주자택지를 복마전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정부는 법에 난 구멍을 막는다는 대책만 내놓았다. 그러면 책임이 없어지는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