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가 지방세수 실적을 견인했지만, 6·17 부동산 규제로 인한 후폭풍이 하반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사다.
6일 인천시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1조6천45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억원 증가했다.
인천시의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3조8천571억원으로 목표 대비 징수율은 42.6%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징수 유예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1천억원에 달해 실제 증가분은 더 많다고 설명했다. 6월 통계는 이달 20일 집계된다.
올해 상반기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천지역 아파트 거래실적이 늘어나 취득세 징수액(6천782억원)이 전년도보다 252억원(3.9%) 늘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세목이다.
다만 6월 17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로 인천시가 처음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상반기만큼의 호성적을 낼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특히 부동산 경기는 내년도 세입 추계에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인천시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방소득세(3천214억원)는 전년도 보다 62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인천공항공사 등 법인에 대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징수 유예해 729억원을 나중에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 역시 184억원이 줄었지만, 납부기한 연장으로 유예된 금액이 288억원이다.
흥미로운 점은 담배소비세가 688억원에서 782억원으로 94억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흡연율이 높아진다는 세간의 속설이 현실에 반영된 것으로 읽히고 있다.
이밖에 레저세가 41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경마장의 마권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자동차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증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10월까지의 징수 실적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세입 추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거래 실적 변동이 남은 기간 최대 관심사"라며 "올해 실적이 내년에 반영되는 세입 항목도 있어 코로나19 변수는 내년에 본격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취득세 견인' 늘어난 지방세 징수… '6·17 규제' 가시화 하반기 변수로
인천시, 5월말 기준 작년比 21억 증가
입력 2020-07-06 22:32
수정 2020-07-0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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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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