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인천형 안심식당의 지정 요건은 ▲1인분 덜어 먹기 도구 비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수저 위생 관리 강화 ▲식탁에서 마주 앉지 않기(W자 앉기) ▲음식점 대기 시 바닥 1m 간격 표시 ▲영업장 주기적 환기·소독 ▲종업원 방역 실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곳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권고한 3대 실천 과제보다 훨씬 강도 높은 요건이다.
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점 매출은 줄고,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자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안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취지다.
시는 관내 음식점 3만7천여 곳 중 모범음식점과 같은 우수업소 1천426곳을 중심으로 안심 식당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식업 협회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수 업소로 지정되는 가게에는 '안심식당' 인증 스티커를 붙이고 위생·방역 물품을 지원하며,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식당 홍보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편 기초단체 중에서는 연수구·서구 등이 이미 골목상권 보호와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안심식당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방역 잘한 곳 '안심식당' 인증후 지원
입력 2020-07-06 22:33
수정 2020-07-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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