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을 피해 부당 이익을 취한 업체, 법인들이 잇따라 경기도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는 농업용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 세금을 덜 낸 후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농업법인 7곳을 적발했다.

일례로 서울에 위치한 A농업법인은 2015년 평택에 농지를 취득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109명에게 쪼개서 되팔아 35억원의 매매 차익을 남겼다.

안성 소재 B농업법인은 안성시 임야 6필지를 37억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땅을 처분하고도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신고해 취득세 7천40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받기도 했다.

도는 두 농업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도는 불법 증축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영업시설, 단독·공동주택 등을 용도 변경 없이 건설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업체 등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한 S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S사와 법정 공방까지 벌였다. 법원은 6일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도의 손을 들어줬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