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특고노동자 대상 지원
6개월간 근로 증명서류 제출 필요
특성상 어려움… 道 "최소 절차"
비정규직·특수형태 고용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기도 휴가비 지원 사업' 신청자의 절반가량이 구비 서류 미비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였다.
구비서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정작 휴가비 지원이 절실한 소외계층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상황에 놓인 신청자들이 대거 발생하자 도는 9일까지 서류 미비자에 한정해 보완할 기회를 추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6일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월소득 300만원 이하인 도내 비정규직·특수형태고용직 노동자에게 휴가 경비 40만원(자부담 15만원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10~30일 1천600명 선발에 5천863명이 몰려 경쟁률 3.6대1을 기록했다.
하지만 신청자의 44.3%인 2천600여명이 구비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해 심사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문화재단 등은 휴가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6월 8일까지 6개월간 근로내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위탁·도급·용역계약서 혹은 기타 사실확인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체결 비율을 보면 전체 대상자의 66.3%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꼴은 계약서 없이 일한 것이다. 특수형태 근로자 또한 위탁, 도급, 용역계약서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도내 한 법인대리 운전기사 A씨는 "법인대리 기사의 경우 특정 회사에 소속돼 활동하지만 정작 회사에선 산재보험가입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종속 고용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 관련 서류 확보가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근로 여부나 고용형태, 연소득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서 요구한 것으로, 서류미비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요구 서류가 과하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서류 미비 대상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서류 미비자에 한정해 서류 보완 기회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경기도 휴가비 신청자 44.3% '탈락위기'
입력 2020-07-06 22:28
수정 2020-07-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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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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