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영주권 재외국민 신분
주민등록법따라 배제 '차별대우'
경기도 "지급대상 확대 검토중"


용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했다. 1995년 3월생으로 만 24세인 데다가 9년 동안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A씨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가 재외국민 거주자로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8살에 뉴질랜드로 가 영주권을 받은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왔다.

기본소득제의 선발주자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재외국민 배제' 논란에 휩싸였다.

마찬가지로 도가 선제적 지원에 나선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소득, 직업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발생한 이유는 도가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을 결정할 때 주민등록법을 따르고 있어서다. 이 법이 규정하는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은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재외국민으로 분류돼 있지만 해외가 아닌 국내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여기에 재외국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A씨처럼 실제 신청을 하고 난 후에야 이런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얘기다.

A씨의 어머니는 "재외국민은 안된다는 내용은 공고 어디에도 없었다"면서 "9년 동안 (도에서) 살면서 군 복무까지 마쳤는데 왜 안 된다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당초 재난기본소득도 청년기본소득처럼 주민등록법상 '거주자'로만 대상을 한정했지만 논란이 제기된 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도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도 고심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인 주민을 내국인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로 규정해서다. 정작 도의 대표적인 기본소득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은 멈춰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는 분들로 추정해 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는 간주하지 않았었다.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