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진표(수원무)·심상정(고양갑)·김민기(용인을)·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을 비롯한 4개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이 참석했다."지방자치법, 21대 국회에선 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20대 국회가 마비되면서 계류됐고 지난 5월 19일 열린 20대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4개 대도시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자치와 분권' 실현 방안"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진표(수원무)·심상정(고양갑)·김민기(용인을)·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을 비롯한 4개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이 참석했다."지방자치법, 21대 국회에선 통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20대 국회가 마비되면서 계류됐고 지난 5월 19일 열린 20대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4개 대도시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자치와 분권' 실현 방안"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1대 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