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늘푸른로컬푸드 보조금 사업(6월 24일자 7면 보도)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8일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 A(6급)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시·도 보조금 4억원이 투입된 포천시 늘푸른로컬푸드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 대표 B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그러나 A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B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함께 열렸다.
한편 A씨는 현재까지도 시에서 친환경 유통 업무를 맡고 있다. 시는 A씨가 수사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6개월 동안 전보나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의정부/김태헌·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포천 로컬푸드 뇌물 공무원 구속… 法, 금품넘긴 前대표는 영장 기각
입력 2020-07-08 22:44
수정 2020-07-08 22:44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7-09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