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보상기준 완화되지 않았다
건축규제만 일부 완화 내용 부실


수원시와 평택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이하 군지협, 회장·정장선 평택시장)'는 8일 국방부가 전달해 온 '군 소음법' 하위 법령(시행령)안 수정안에 대해 "소음 보상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군지협은 이날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마련한 군 소음법 하위법령안 수정안이 소음 보상기준 완화에 대한 언급없이 건축규제만 일부 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지협 관계자는 "지난 3일 국방부는 (평택시장이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어) 평택시에 하위 법령안 수정안을 보내왔다"며 "공식적인 공문 형태가 아닌 이메일로 간략하게 보내온 거라 전문을 공개할 순 없으나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소음 정도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은 완화됐으나 소음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앞서 지난 5월 국방부가 처음으로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을 때 군지협은 "민간공항 소음 보상기준이 75웨클인데, 군 비행장 기준은 80웨클로 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기존 법령안의 건축규제는 완화됐다.

수정안은 소음대책지역 1종 구역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건축을 허용하고, 2·3종 구역에선 조건 없이 건축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기존 법령안에서는 1종 구역에서의 신·증·개축은 아예 금지됐고, 2·3종 지역은 조건부 건축이 허용됐다.

군지협은 조만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에 전달한 뒤 합리적인 하위법령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수원시·평택시·포천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

/김종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