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복되는 '경비원 갑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경비원 업무 범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8일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무환경 개선 대책'에 따르면 입주민과 경비원 간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경비원의 업무범위 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해 개선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감시·단속직 근로자 승인제도 등이 검토 대상이다.

경비원이 폭언과 폭행 등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경비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경비원 등이 장기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비원이 피해를 볼 경우에는 트라우마, 스트레스 상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사업도 병행한다.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은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대책은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