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 등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지난 7일 국회에 모였다. 단체장과 지역의원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4개 도시가 공동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됐다.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법 개정 뒤 행정기능 및 재원보전 방안 등의 로드맵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제화 절차는 미뤄왔다. 국회가 실질적인 지방자치제 구현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50만명 이상 도시를 함께 특례시로 지정하겠다는 정부 개정안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0만명 이상 대도시 단체장들은 새 국회에서 특례시 방안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특례시 부분을 우선 처리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1대 국회에 기대가 큰 만큼 최우선 과제도 반드시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특례시 지정에 대한 내용을 우선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시 조문의 대부분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정비가 필요할 때 전부 개정 방식을 따른다.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수를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낮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범위를 확대하면 특례시 지정이 오히려 늦어지게 될 것이란 걱정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로드맵이 혼선을 빚고 50만명 이상 도시들과 갈등을 빚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100만명 이상 도시를 먼저 특례시로 지정한 뒤 50만명 이상 도시로 순차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른 시일 내 개정돼야 한다. 예산과 인사 등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한 절름발이 지방자치일 뿐이다. 새 국회는 공약대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기 바란다. 특례시를 지정해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은 시대적 요구다.
[사설]특례시 지정 더 미뤄선 안된다
입력 2020-07-08 20:47
수정 2020-07-0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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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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