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력 635명과 소방력 138명, 경찰·소방견 7마리, 야간 열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에 나선지 7시간 여 만이다.
지난 8일 경찰엔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 A씨가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엔 박 시장으로 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그의 사진을 보내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변호인과 함께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피의자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박 시장의 사건도 종결하게 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력 635명과 소방력 138명, 경찰·소방견 7마리, 야간 열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에 나선지 7시간 여 만이다.
지난 8일 경찰엔 시장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비서 A씨가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엔 박 시장으로 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그의 사진을 보내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변호인과 함께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피의자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박 시장의 사건도 종결하게 된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