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10 부동산 보완 대책을 통해 다주택과 단기매매 등 투기 수요는 압박했지만 대신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선 기회를 늘려줬다는 평가다. 그동안 소외론이 제기됐던 맞벌이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을 낮췄다.
정부는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비중은 민간택지 7%, 공공택지는 15%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난다.
또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인데 이를 분양가 6억원 이하 물량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민영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75%를 소득 100%(맞벌이 120%)에 주고 나머지 25%를 소득 120%(맞벌이 130%)에도 기회를 주는데, 국토부는 25%를 다시 세분화해 생애최초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을 130%(맞벌이 140%)로 더 높여주기로 했다.
그동안 부부 모두 중견기업급 이상에 다닐 경우 월 평균 소득 기준을 넘기 쉬웠는데 10%포인트 상향돼 보다 많은 맞벌이들이 분양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흥과 인천 검단 등에서 수분양자들이 대출이 묶여 반발한 것에 따른 조치다. 대신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대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보다 오히려 무주택이나 1주택자들이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며 반발이 컸는데 7·10 대책으로 보완되면서 불만은 다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정부, 민영주택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공
7·10 부동산 보완 대책… '맞벌이' 소득기준도 범위 넓혀
입력 2020-07-12 23:01
수정 2020-07-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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