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정) 의원은 감염병 의심자에게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에 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의무적으로 앱을 설치해야 하지만, 국내 접촉자는 앱 설치 의무가 없어 자가격리자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의심자에게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격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방역당국의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자가격리 등 감염병 대응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격리 지침 준수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대응인 만큼, 격리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더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