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 지침따라 개인정보 최소화
'읍·면·동 단위이하'는 공개 안해
지역 학부모·맘카페 등 불만 확산
'장안구 확진자 발생' '10대 미만'.
보건당국이 1일부터 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수원시가 확진자 정보 공개를 지나치게 최소화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13일 수원시는 이날 발생한 확진자를 알리면서 '10대 미만' '영통2동' 과 '10대 미만' '매탄3동' 등의 간단한 정보만 올렸다.
지난주에도 '장안구에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는 정보만 공개해 시민들이 "최소한 동까지는 밝혀라"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등 빈축을 산 바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가 배포한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 9판'을 근거해 '방역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지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확진자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 내용과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SNS에서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거세지는데 불확실한 정보만 공개하는 시의 행보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10대 미만 확진자가 발표되자, 인근 지역의 학부모들은 수원시 SNS와 지역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사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일부 아파트 이름이 추측되기도 했다. 지역 맘카페 등에는 "확진된 아이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정확하게 동선이 나오지 않아 너무 답답하다" "시에 공개해달라는 청원을 하고 왔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인근 타 지자체와 달리 지나치게 수원시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불안감만 키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너무 생략된 수원시 확진자 정보… 코로나19 재확산에 시민들 '불안'
입력 2020-07-13 21:57
수정 2020-07-13 21:57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7-14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