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남수원지사 건물내 'L 예식장'
'통신시설' 용도변경 없이 운영
폐업까지 고민하는 경쟁사 반발
업체대표 "법 위반 몰랐다" 해명
"결혼식 예약이 70% 넘게 줄어 문 닫게 생겼는데 누구는 합법, 누구는 불법 운영이라니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업계가 불황에 빠진 상황에서 수원의 한 예식장이 버젓이 불법 운영을 지속해 인근 업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kt남수원지사 건물에 위치한 'L' 예식장. 지난 2018년 7월부터 건물 8층 전체(식당 및 연회장)와 1층(예약실)·10층(웨딩홀) 일부 등 3개 층을 임차해 운영하는 이 예식장은 이날 여전한 코로나19 여파에도 하객으로 북적였다.
하지만 이중 8층과 10층 일부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면적에 해당돼 예식장이나 연회장으로 운영할 수 없는 공간이다.
L 예식장이 연회장으로 쓰고 있는 8층 전체 중 '통신기기실(건축물대장 상 용도명칭)' 1천6㎡ 공간과 웨딩홀 또는 폐백실로 사용 중인 10층의 일부인 '방송통신시설' 1천191㎡ 중 절반가량이 문제다.
이 공간은 건물의 주용도와 더불어 해당 면적의 개별 용도에 맞게 통신시설로 쓰거나 이 시설의 직원 등을 위한 부속 식당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kt남수원지사 건물을 임차해 예식장으로 쓰고 있는 L 예식장은 계약 면적 약 3천여㎡ 중 절반을 민간 예식장·연회장 등으로 불법 활용하고 있다.
이에 최근 코로나19로 매출 하락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다른 예식장 업주들로부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수원의 한 예식장 대표 A씨는 "지난 4~6월 예약 건수는 물론 결혼식 1개당 예약 인원마저 뚝 떨어져 이대로라면 임시 폐업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며 "이 상황에 불법 운영으로 성행하는 곳이 있다니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예식장 측은 불법인지 몰랐다거나 건축법상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L 예식장 대표 B씨는 "8층은 예식장 연회장 이외에 kt 직원 중 일부를 위한 구내식당으로도 쓰고 있어 용도에 부합하고 10층은 불법 면적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직원 식당 목적으로도 쓰고 있어도 어쨌든 민간 연회장으로 사용하면 용도변경이 필요해 불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