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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판결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6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13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피고인 이재명의 선고기일을 16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를 진행한 뒤 13일 선고기일을 지정, 종결했다.

1심은 이 지사에 4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8년 도지사 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이 지사는 상대 후보가 던진 질문을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답하지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도했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이 지사는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면서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