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추진 중인 화물공영차고지
市 부담금 90억서 230억으로 늘어
가평군은 농촌환경정비 중단 선언
'지역 현안 사업 차질' 우려 목소리

정부 재정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사무 이양이 되레 기초 지자체의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대규모 사업을 중단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발표한 '재정 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기능 이양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8년 11%p였던 지방소비세율이 지난해 16%p, 올해 21%p로 늘어났다. 하지만 2천800억원(2018년 기준 43개 사업)에 달했던 균특회계가 1천630억원(20개 사업)으로 줄어들면서 균특회계를 기대했던 지자체가 걱정에 빠졌다.

지방세율이 오르면서 재정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로 사무가 이양된 20개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데다, 신규 균특회계사업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공영차고지의 경우 약 30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균특회계로 처리해 총 사업비의 70%(210억원)까지 지원받아 시 부담은 9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토지매입비(200억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는 23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평군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사무 이양으로 현재 군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업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이처럼 균특회계가 일반회계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 지역 현안 사업이 경기도의 판단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부담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재원이 어디서 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지난해에는 도 재원이 추가돼 규모가 더 늘어났다"며 "또 규모가 큰 사업이 이양되면서 다른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회계에 편입된다고 해서 도가 다른 사업에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균특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시에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며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70% 이상을 경기도형 균특회계로 구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