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서비스 이후 잇단 피해 KT·LGU+ 등 "명의도용 증명하라"
신고수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 증가세… 과기부 M safer 내놔


비대면으로 스마트폰 개통길이 열리면서 명의도용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화성시 반월동에 사는 최태원(24)씨는 지난달 말 LG유플러스와 KT로부터 각각 미납요금 납부 최고서와 독촉장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 2월5일과 6일 본인이 스마트폰을 개통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이 됐으며 이후 LG유플러스에서 202만7천610원, KT에서 43만4천850원 등 총 246만2천460원의 미납이 발생해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명의를 도용 당해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청구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씨는 특히 피해 사실을 통신사 고객센터에 알렸지만 사업자측은 되레 '명의도용을 증명하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최씨는 "명의도용을 증명해야 할 통신사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최씨처럼 명의도용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피해액은 역주행하고 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기준 휴대전화 명의도용 신고 접수건수는 1천592건, 명의도용 인정건수는 291건으로 명의도용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총 피해액은 4억900만원이다. 1인당 약 140만원을 명의도용 탓에 단말기 구입비와 이용요금 등으로 청구 당한 것이다.

신고 접수·명의도용 인정 건수는 큰 폭으로 줄었으나 1인당 피해액은 늘고 있다.

2017년 8천418건(1천941건)에서 2019년 4천258건(1천166건)으로 3년 사이 신고 건수는 절반(50.58%)으로 줄었고 명의도용 인정 건수도 감소했다. 1인당 피해액은 2017년 84만4천원에서 2019년 117만원으로 늘었다.

상황이 이렇자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6을 근거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M safer)를 내놨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비대면 개통을 할 때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 인증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해 명의도용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인증은 도난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카드사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ARS 확인을 하는 이중 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