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오산미군기지) 부대장의 의견을 근거로 군부대와 인접한 곳에 버스차고지 조성을 불허한 화성시 동부출장소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 노태악)는 원고 A씨 등 3명이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원고들은 수원 군공항 인근 화성시 관할 지역의 8천392㎡에 버스차고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를 화성시동부출장소에 냈다가 지난 2014년 5월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당시 행정관청은 공군10전투비행단장의 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들었다.

비행단장은 항공유도등 인근에서 대형버스가 운행하면 조종사 시야를 방해하고 활주로와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기상이 나쁜 경우 차고지 조명시설이나 차량 전조등 등이 조종사의 목측(눈으로 어림잡아 헤아림)을 저해하고 비행착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오산기지는 미군과 공동 사용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로 1976년 7월 제한보호구역, 2001년 3월 비행안전구역으로 각각 지정된 곳으로 비행안전구역 내 제한고도 이내로 건축허가가 이뤄진 건물에 대해서도 미군 연합시설물 규정에 근거해 철거를 요청한 바 있다고 짚었다.

10전비 소속 전투기 조종사는 직접 원심 재판에 나와 "위험성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원심은 관할부대장에게 재량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상고심 재판부는 "기상악화 시 조종사의 눈에 띄는 활주로 주변의 불빛을 항공유도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조종사의 증언은 합리적이고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토지는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으로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군사 분야에서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제거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